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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 쉽게 이해하는 방법 헷갈릴 땐 쉽게 이해해요!

과태료는 사진 찍혀서 딱 걸렸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에요.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과태료 대신 부과되는 벌금이에요.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가능합니다.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상 운전 시 조심해야 할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시 주의 사항

  • 과태료는 사전 통지 및 1차 기간 내에만 범칙금으로 전환 가능해요.
  •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변경된 정보 (번호, 금액, 납부 기한, 가상 계좌)를 확인해야 해요.
  • 법인의 경우,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 방문해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해요.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신호위반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되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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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3)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5)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

범칙금은

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3)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범칙금, 과태료 조회하기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

 

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이전에 부과했던 과태료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는

변경된 범칙금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와 상이하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 가능)

이파인에서 범칙금 전환 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되지 않으니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 보기를 하면 범칙금 고지서를 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법인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범칙금 전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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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실제 운전 상황시 조심해야 하는 교통 법규 5가지

  1. 과속: 과속은 가장 흔한 과태료 유형이며, 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특히, 20km/h 이상 과속 시 현장 단속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2. 신호 위반: 신호 위반은 교통 혼잡과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빨간불이나 노란불을 무시하거나, 우회전 시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불법 주차: 불법 주차는 다른 운전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 버스 정류장, 소방차 진입로 등에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가 높습니다.
  4. 보행자 방해: 보행자는 도로의 약자이므로,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통행시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과태료 유형이 있습니다. 운전 전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 교통법을 몰랐다고 해서 과태료, 범칙금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참고:

  • 과태료는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차 과태료 및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벌점 부과는 없어요.

안전 운전을 위해 항상 주의하고,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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