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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 신청방법(신청절차)

정보퍼드리는 블로거 2024. 2. 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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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지원 목적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목차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23.10.1~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 ~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

    *취업애로청년을 우대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애로청년: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쳥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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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근로자의 암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청년 근로자의 교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 큰만 선발하고, 이 경우 '취업애로쳥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함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빈일자리: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 확인 필요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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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PC로 신청가능)

    1) 회원가입(간편 가입의 경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2) 신청하기

    신청인 정보:병역사항 기입

     

    지급정보: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토스뱅크 및 케이뱅크는 지원 불가능한 은행으로 타 은행을 입력해 주세요.

     

    사업장 정보: 검색버튼-> (팝업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적용버튼

    *소속 사업장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 버튼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운영기관 정보:

     

    운영기관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변경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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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채용일을 선택함

    -피보험자 수 조회 버튼 선택(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신청가능)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에 주 소정근로 시간 입력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

    *취업애로청년 선택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관련 증빙자료는 필수입니다.

     

    지원제외 청년: 지원제외 청년 확인필요합니다.

     

    첨부파일:증빙자료 제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의 경우, 압축하거나 암호를 지정하여 첨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신청하기

    :신청하기 클릭 시, 청년의 사업 참여 신청

    *임시저장의 경우, 참여신청이 아닙니다.

     

    현황확인

    마이페이지(참여프로그램 관리)에서 현황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참여신청 가능

    사진첨부

     

    지원 수준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원 지원(최대 200만 원)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

     

    신청절차

    고용 24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자동배정>>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근로계약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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