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금 신청방법(신청절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지원 목적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목차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23.10.1~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 ~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 *취업애로청년을 우대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애로청년: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쳥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암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청년 근로자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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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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